특별법안은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지난해 8월 제출한 것으로 2002년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 수호 의지 진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1년 가까이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정책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재 국방부는 제2연평해전 6명의 용사와 관련해 호칭은 ‘전사자’로 하고 있지만, 군인연금이 ‘순직자’로 지급되고 있다”면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당시에는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 않아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고, 2004년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사’ 문구가 새로 반영됐으나, 2002년 연평해전 전사자는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특별법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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