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공무원이 중국인 폭행” 주장… 검찰 수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를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동포 A씨(36)는 고발장에서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 한 건설현장에 수원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 B씨(35ㆍ중국 국적)가 창문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삼단봉으로 다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음날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받은 뒤 고발장을 작성, 21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외국인 근로자 폭행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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