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30대 외국인 근로자를 삼단봉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대한 독직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동포 A씨(36)는 고발장에서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 한 건설현장에 수원출입국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와 B씨(35ㆍ중국 국적)가 창문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삼단봉으로 다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음날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받은 뒤 고발장을 작성, 21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외국인 근로자 폭행 여부 등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주 노동자 지원 단체인 경기이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수원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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