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일 박해광 의원이 최근 ‘광주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재매 결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로당 및 기업의 1사 1 경로당 자매결연을 맺고 기업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결연식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특히 시장은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책무로 규정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 확산으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 식생활 교육지원조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 ▲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을 발의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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