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표·공사 간부 등 구속기소
산업용 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속여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챙긴 중소기업 대표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전 가스공사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O씨(51)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O씨로부터 돈을 받고 가스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청탁해 지원금을 타내게 해 준 전 가스공사 간부 L씨(62)와 O씨 업체의 제품 판매를 도운 대기업 간부 A씨(51)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O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해 산업용 온도측정시스템 기술을 국산화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가스공사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 5억 3천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O씨는 외국산 제품을 케이스만 바꿔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속여 가스공사로부터 최종성공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가스공사 간부 출신인 L씨는 O씨로부터 7천600만 원을 받아 가스공사 임직원에 청탁ㆍ알선해 O씨의 업체가 기술개발비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이밖에 O씨는 자신의 업체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게 도와준 대가로 이 회사 간부 A씨에게 약 8년간 5천700만 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주요 기술의 국산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납품단가를 줄이고자 기술개발을 지원했지만, O씨는 이를 악용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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