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이 A 전 경기도 정책자문관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시공사 노조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시공사에 업무수행 의사없이 취업해 1년(2016년 4월1일~2017년 3월31일)간 임금 9천여만 원을 받고, 허위 출장신청서를 올려 출장비를 부당 편취한 A 전 도 정책자문관을 사기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공사 노조 관계자는 “A씨는 남경필 경기지사 측근으로 도시공사의 일반직 부장급인 계약직 가급으로 채용된 낙하산 인사인데 1주일에 1~3일 정도 출근하면서 출근한 날조차도 오전 근무 후 출장을 내고 사라지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한 날이 사실상 단 하루도 없었다”며 “이렇게 채용된 인사들이 근로 제공 의사없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퇴직 이후에도 관련업체에 취업해 로비를 하는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을 다녔다”며 “노조가 어떤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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