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기관을 기존 공공기관에서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도의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따른 사유를 기록하도록 명시했으며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녹색제품 판단기준 가운데 저공해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확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오는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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