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소매치기를 하거나 차량 등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B씨(여)의 현금 50만 원이 든 가방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다.
또 3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부산, 경남 등 전국을 돌며 차량과 빈 상가만을 골라 터는 등 10차례에 걸쳐 총 1천6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께 이천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날치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방을 앞쪽으로 메고, 도로변에서는 인도 안쪽으로 다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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