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꾸라지를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음식점에 대량으로 유통해온 중소매상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연곤 부장검사)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수산 대표 B씨(54) 등 중소도매인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도매상 C씨(50)로부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안산지역 등에 소재한 추어탕 식당 등 음식점에 25억 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를 원산지증명서나 거래명세표 등에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재판에 넘겨진 D씨(54)는 지난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안산, 화성, 고양 일산 등지에 소재한 식당에 중국산 미꾸라지 1천34㎏(1천184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산 미꾸라지의 생산량이 부족해지자 일부 도매상들이 중국산에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붙여 판매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매상 및 식당 업주들은 중국산임을 알면서도 국내산 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 실제 중국산 시세보다 비싼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도매상 C씨가 지난 2년 동안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중국산 미꾸라지는 장부와 거래명세표상 약 560t(53억 원 상당)으로 추어탕 187만 인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며, 이를 구입한 식당과 중소매상 등은 A씨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40여 곳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