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골프장 개소세 관련 통계 작성 후 첫 감소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여파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국세통계 1차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개소세는 9조 원으로 전년보다 9.0%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골프장에서 걷힌 개소세는 2천2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개소세는 유흥업소나 고급·사치재에 붙는 소비세다. 고급 승용차나 유흥음식 주점, 골프장 입장료에 개소세가 붙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흥음식 주점 개소세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9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유흥음식주점 개소세는 2010년(1천462억 원)부터 매년 줄고 있다. 

2천㏄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천826억 원, 2천㏄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천7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5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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