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설명회를 오는 5일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 고용 촉진,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에 대해 전문가 설명회 및 상담회로 진행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ㆍ벤처기업 세액감면, 투자 세액공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청년고용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를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비즈니스 지원단에 소속된 세무ㆍ회계 전문가와의 1:1 현장상담도 이뤄진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ㆍ증여세 등 조세 제도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에 조세 지원제도를 널리 알려 창업 활성화,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조세지원 확대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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