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수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9억7천500여만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200g 금괴 18.6㎏(시가 7억6천만원)을 수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금괴 1.2㎏(5천50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한 보따리상을 통해 알게 된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A씨는 비행기 요금 등 경비와 금괴 1개당 7만원씩 운반비를 받고 세관 당국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고자 항문에 숨기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주범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면서도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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