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소형 금괴 숨겨 밀수입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수억원 상당의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9억7천500여만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에서 200g 금괴 18.6㎏(시가 7억6천만원)을 수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금괴 1.2㎏(5천50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중국에서 들여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한 보따리상을 통해 알게 된 금괴 밀수꾼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A씨는 비행기 요금 등 경비와 금괴 1개당 7만원씩 운반비를 받고 세관 당국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고자 항문에 숨기고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주범의 연락처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면서도 “금괴 운반책으로서 직접 얻은 이익이 범행 전체 규모와 비교할 때 크지 않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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