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연내 마무리

K-city·테마파크 사업위해 환경부 소유 부지 관리권 필요
4대 선결조건 중 노조·지역주민 갈등 해소 풀어야 할 숙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올 연말 목표로 추진한다.

 

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K-city프로젝트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소유하고 있는 테마파크 부지 일부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관 받아야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경기도,인천) 합의에 따라 SL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 이관 등을 최종합의했다.

 

시는 SL공사 관할관 이관을 위해선 선결조건 4가지(권리와 의무 일체 인수, 공용 자산운용방안, 노조ㆍ지역주민갈등해소, 관계기관 운영참여)를 이행해야한다. 선결조건 중 SL공사 노조와 지역주민갈등 해소가 핵심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SL공사노조 및 지역주민 갈등해소를 위한 공식 협의기구설치 제안 및 SL공사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SL공사가 인천시 공기업이 되기 위해선 SL공사법 폐지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이에 따라 시는 SL공사 이관에 따른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정치권 설득을 통해 SL공사법 폐지 법안의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갈등해소를 위해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시가 SL공사 이관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수도권매립지에 지난해 3월과 4월 청라 K-city프로젝트(사업비 약1조3천억원, 개발면적 52만2천250㎡)와 테마파크(사업비 약 1조2천457억원, 개발면적 242만7천44㎡) 사업 부지내 환경부 토지가 각각 14만6천㎡와 62만3천㎡가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해선 시가 반드시 환경부 토지를 이관받아야한다.

 

SL공사 노조 관계자는 “SL공사 직원들은 환경문제는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올 연말 목표로 추진중”이며 “만약 SL공사 관할권 이관이 늦어질 경우엔 청라 K-city프로젝트와 테마파크 해당부지에 대한 조기 이관을 4자합의를 변경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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