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한해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 60%를 감면해주고 있다.
참전명예수당이 고령으로 사회활동 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월 40만 원을 지급토록 하는 것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자체별로 참전명예수당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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