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3일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경기지부 조정위원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헌 공단 이사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이날 수원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했다.
조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이헌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의 개소로 비로소 모든 국민이 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정위원회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서 조기 정착하는 데 각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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