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2명에 대해 신용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약 6천 800만 원으로, 업종별로 제조업(54명)과 건설업(46)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권(55명)과 인천·경기권(43명),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83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재된다. 또 신용제재를 받은 대상자는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대출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담근로감독반을 운영하는 등 임금체불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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