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2급 경력직원을 부당 채용하고 공금을 횡령한 행사 대행업체에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은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황 사장의 측근 채용 특혜 의혹과 국제해양·안전장비박람회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A 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지난 5월11~24일 실지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황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2급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사규정’과 다른 자격조건으로 채용공고를 내도록 지시했다.
인사규정의 경우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게 돼 있음에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9명이 응모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B씨가 최종 합격했다. B씨는 지난 2011~2014년 경기관광공사에서 황 사장과 함께 근무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또한 인천관광공사가 지난해 6월 개최한 ‘국제 해양·안전장비박람회’ 행사를 대행한 C 업체 대표가 같은 해 7월 박람회 참가비 등 3억 원의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해 행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확인했다.
C 업체는 인천관광공사와 계약상 ‘완수일자’인 지난해 7월25일이 지난 8월5일에서야 3억 원을 반환했다. 이 경우 인천관광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어야 함에도 황 사장은 “굳이 고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황 사장은 2급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MICE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규정과 다르게 채용공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며 “대행업체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적으로 사용한 3억 원을 반환받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황 사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인천관광공사로 하여금 C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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