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채용 과정 규정 위반 묵인 유 시장에 ‘경고 이상’ 조치 통보
직원 ‘주의’·용역사 ‘고발’ 처분
감사원은 2급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위반을 묵인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경고’ 이상으로 문책하라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요구했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11일부터 5월24일까지 10일간 감사인원 6명을 투입해 ‘인천관광공사 2급 경력직원 부당 채용’과 ‘국제 해양ㆍ안전장비 박람회 행사 대행업체 관리ㆍ감독 부실’ 등 2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인천관광공사는 2급 직원을 채용하면서 ‘기업체 등에서 부장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인사규정 상의 채용 기준을 ‘국제교류협력, 국제회의 유치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 팀장 5년 이상 경력자’로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공사는 또 이사회 의결과 인천시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사장은 이 같은 인사규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했으며, 공사 실장과 팀장 역시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경력직 모집 공고를 냈다. 그 결과 경기관광공사 3급 팀장으로 6년간 근무한 A씨 등 9명이 응모했고, 인사규정상 직원채용 자격기준 미달인 A씨가 최종 합격했다.
황사장과 A씨는 경기관광공사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황사장은 또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제3회 국제해양ㆍ안전장비 박람회’를 주관하면서 행사를 대행한 용역업체가 박람회 참가업체들로 부터 받은 참가비(4억1천711만원) 중 3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고발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과정에 황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황 사장을 ‘문책(경고 이상)’하라고 유 시장에게 통보했다. 또 인사규정 위반 등에 관련된 직원에게는 ‘주의’ 처분하고, 용역업체는 고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관광공사 징계는 주의, 경고, 해임 3단계이며, 경고는 1~6개월 감봉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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