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미적용 내규 기준 산정… 근로법상 지급금과 차액 발생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소급 지급하라”… 노조측과 대립 해소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에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기도의 지시는 지난 2015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산하기관이 초과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자체 내규를 기준으로 지급, 근로기준법상 지급해야 할 금액과 차액이 발생해 일부 기관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와 대립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소급 지급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와 각 기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8일 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 초과근무수당의 미지급분을 소급지급 조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도는 “공공기관의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통상임금을 적용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며 “2015년 3월 이후 공공기관의 관련규정 개선을 추진해 현재는 전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규정 개정 전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 조치해 달라”고 명시했다.
2015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공무원수당규정 또는 자체내규를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례에 따라 이전 수당을 다시 산정해 소급지급하라는 것이다.
이어 도는 소급지급 범위를 소멸시효 중단시점(사측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분 지급계획 통보 시점)부터 과거 3년간 미지급분으로 정했으며, 금액 산정은 노사협의에 의해 진행하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했다. 예산확보는 기관별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후 부족분은 올해 경기도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도는 소급지급될 초과근무 수당이 최소 수십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2차 추경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해 기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도의 조치는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은 소급금을 지급해 주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기관은 주지 않는 것도 부당해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경기연구원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실제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지난 2013년 사측에 이와 관련 소송을 제기, 2015년 승소해 직원 250여 명이 28억 원가량을 소급 지급받은 바 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 역시 지난 2015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도의 공문이 전달되면서 현재 각 기관은 소급분 정산에 한창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달 20일 직원 65명에게 총 1억1천600만 원을 나눠 지급했으며 가족여성연구원도 직원 12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께 미지급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문이 전달된 후 기관별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2차 추경 전까지 산하기관이 정확히 소급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산해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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