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5%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2%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만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을, 공무원 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의 2.9% 이상을 각각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그쳤으며,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율도 2012년 2.41%, 2013년 2.49%, 2014년 2.5%, 2015년 2.55%에 머물러 법정기준 3.2%에 지속적으로 미달했다.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수도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총 1억 3천만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사법부가 법률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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