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과태료 체납률 제로’에 도전한다.
시는 5일 각종 과태료가 체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매달 독촉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가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안내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가 부과된 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최초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2017년 6월2일 이전 부과된 가산금은 5% 적용) 체납된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나면 1.2% 중가산금이 매달 부과돼 최대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고의적인 체납자들로 인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하겠다”며 “과태료 체납액이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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