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피 권고기관이 통지한 이행계획의 진행과정을 확인 및 점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 권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피 권고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절차와 계획에 맞춰 이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권익위에 통지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인권위가 최초에 관계기관 등에 시정을 권고한 목적과 방향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인권을 제약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신속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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