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여성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 준 용인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관급공사 브로커 A씨(49ㆍ여)를 구속하고, 용인시 과장급 공무원 B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B씨에게 C업체가 시청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하천 목재테크 공사 등 10건(18억 원 상당)을 C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업체로부터 공사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 공무원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발주공사에 대해 ‘중소기업 성능 우수제품’을 사유로 C업체와 수의계약하도록 부하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 계약은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용인시가 C업체와 수의계약한 공사 10건은 모두 공사비가 2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사 수주를 B씨에게 부탁한 것도 사실이고, C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정당한 영업업무에 대한 대가였다”고 진술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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