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 공사와 관련,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작업을 했던 업체 대표 A씨가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다.
신세계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6일 새벽 5시 20분께부터 6시간 동안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 공사 현장 주차타워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차단한 채 근로자들의 진입을 막으며 임금 체불에 항의했다.
A씨는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6천5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동으로 인한 공사 차질은 없었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연장, 휴일 근무와 관련한 임금 지불에 대한 하도급업체와 A씨의 이견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우선 현장에서 임금 1천500만 원을 선지불한 후 A씨를 돌려보냈다.
다음 주 내로 하도급업체와 A씨가 임금 지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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