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취사, 상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으나 환경훼손은 물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금지행위에 흡연과 음주행위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 원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환경보호와 입산자의 안전을 위해 자연공원 내에서의 흡연과 음주는 제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산불사고는 물론 인명사고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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