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지역 공장 산업단지로 유치해야” 민주당 권칠승·김경수,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

화성·김해시 녹지파괴 심각 소음·무단방류 규제도 미비
지방세 감면 확대·이전비 지원 환경오염 실태 역학 조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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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에서 민주당 권칠승(가운데)·김경수 의원(왼쪽 세 번째)이 패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실 제공.

개별입지 공장 난립으로 녹지파괴 등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가 난개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를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최대 난개발지역으로 꼽히는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좌담회에서는 강호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원보람 화성시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 소장은 “화성시 공장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 말 4천146개사에서 2016년 말 9천53개사로 시·군·구에서 가장 많은 공장설립이 이뤄졌다”며 “지방세 감면 확대, 기업의 이전비용 지원 등을 통해 개별입지 난개발 지역에 들어선 공장을 산업단지 내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수도권 내 개별입지 공장의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 시 국고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비도시지역 규제완화로 인해 개별입지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관련 부처가 컨트롤타워 없이 규제를 완화해 농지와 산지까지도 우후죽순 개별입지 공장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산골짜기 공장 등으로 인한 녹지파괴, 소음·무단방류 등에 대한 규제 미비, 농작물 및 지하수 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강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환경오염 실태 등 역학 조사 ▲공장등록 면적 200㎡로 축소 등 공장총량제 실효성 제고 ▲부처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통합 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의원은 “화성시는 등록된 공장 중 90% 이상이 개별입지 공장이어서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환경파괴 및 도시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도 심각하다”면서 “화성시의 난개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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