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스GC 대중제 영업 논란 포천시 알고도 ‘묵인’ 드러나

문제 확대되자 뒤늦게 공정위에 위법여부 판단후 행정조치 요청
道도 ‘변경 승인해줘’ 의혹 증폭

포천 필로스GC가 회원제에서 대중제(퍼블릭)로 전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버젓이 대중제로 영업해 논란(본보 6월30일자 12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문제가 확대되자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법 여부를 판단, 위법 시 행정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시에 따르면 일동면에 소재한 필로스GC는 지난 5월19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 제출하자마자 다음 날인 지난 5월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제 영업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대중제 전환 기념 이벤트까지 열어 지난달 30일까지 할인행사를 한다고 홍보해 왔다.

 

이에 시는 뒤늦게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로스GC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현재 입회금 채권 변제가 완료돼 회원이 없고, 실질적으로 대중제로 운영되고 있어도 법적으로 아직 대중제 변경 승인 및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중제 전환 확정 광고를 했다”고 적시하고 있어 사실상 허위 과장 광고라는 점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회원들의 입회금을 모두 변제했고, 체육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대중제 변경 전이라도 대중제로 영업한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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