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4억원대 술값 등으로 유용하면서… 3억원대 임금체불 외면 악덕사업주 ‘구속 철퇴’

10년전에도 9차례나 처벌 전력있어 
고용부 경기지청, 올들어 2명 구속
“중대한 범죄… 엄정한 법집행 계속”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악의적 사업자들의 임금체불 행태에 칼을 빼들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성지역 중소기업 대표 P씨(6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P씨는 중소기업과 자회사 등 5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근로자 4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P씨의 회사 법인 은행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그는 지난 한 해 동안 4억 4천여만 원의 회사자금을 명의상 대표자와 자신의 자녀 계좌로 150여 차례에 걸쳐 이체,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이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술값과 병원 진료비용 등으로 2천6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2009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9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기지청은 지난달에도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3명의 임금 4천600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L씨(51)를 구속했다. L씨는 지난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 15년간 148건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발생시켜 같은 혐의로 총 19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난 악덕 사업주였다.

 

이처럼 경기지청은 올 들어서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 2012~2015년까지 단 한 명도 구속수사한 사례가 없는데다 지난 한 해 동안 2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성균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경기지청 관내인 수원ㆍ용인ㆍ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3천758개 업체에서 325억 원이 체불돼 지난해 같은 기간 378억 원(3천936개 업체)보다 53억 원(14%) 감소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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