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등 학대한 개 농장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한 개 농장에서 끈으로 묶어 놓은 개 30마리를 도살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법원은 이런 방식의 개 도살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의한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마련된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노상 등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예시로 목을 매다는 것만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특별하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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