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내 우유급식 입찰과정에서 서울우유가 담합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정진기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A씨 등 서울우유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지역 학교우유 급식 입찰과정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대리점 업주들을 동원, 지역과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내 일선 학교들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 급식 업체를 선정하는 점을 이용, 서울우유의 낙찰을 돕기 위해 대리점 업주들에게 각기 다른 입찰 금액을 써내도록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와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가운데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우유 직원들과 대리점주들을 소환 조사해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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