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는 주안동의 빈 건물 옥상에 쌓여있는 3.5t의 쓰레기 더미(본보 7일자 7면)를 모두 치웠다고 밝혔다.
9일 구에 따르면 지난8일 건물 집 주인이 100만원을 들여 청소 인부 6명을 동원해 2.5t과 1t 트럭으로 무단 투기 쓰레기를 모두 수거했다.
구는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 봉투이 댐겨있던 우편물과 영수증을 발견, 3~4명의 불법 투기자를 찾아냈다.
쓰레기 투기자들은 바로 옆 15층 오피스텔(347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무단 투기)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찾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져 본 결과 우편물 등 개인 정보가 적힌 곳은 대부분은 찢어져 있었다”며 “이번에 적발한 무단 투기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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