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양육수당 6억 원 4천명에게 중복지급

▲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정부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만 0~5세)나 유치원 유아학비(만 3~5세)를 지원받을 경우, 현행법에 따라 양육수당(가정양육) 지원이 불가하지만, 최근 3년간 6억여 원의 양육수당이 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 지급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에게 지난 2014년 3억 800만 원(2천240명), 2015년 1억 4천500만 원(1천187명), 지난해 1억 5천만 원(1천124명) 등 최근 3년간 총 6억 300만 원(4천551명)의 양육수당을 중복 지급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의 중복지급이 최근 3년간 4천551명인 것으로 밝혀져 복지재정 누수문제가 심각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이 보육료·유아학비로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양육수당 지급 신청건이 행정시스템상 취소되지 않고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홍 의원실은 전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사회복지재정 집행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누수현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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