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제작한 가짜 에르메스 신발 1천여 켤레를 서울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서 켤레 당 5만원에 팔기 위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만든 저가의 신발이 통관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자 유명 상표로 위조한 신발을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신발, 가방 등 가짜 명품의 부정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수입·유통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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