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협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사고·질병 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행복나눔이(기존가사도우미)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협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연령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3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가정, 조손(祖孫) 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에 대해 가구당 연간 12회(경로당 24회)이내에서 지원한다.
인천농협 김재기 본부장은“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업인과 농촌거주 소외계층의 영농 및 가사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상담 및 지원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해당 지역농협으로 하면 된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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