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해외 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유 콘텐츠 수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와 상담·거래 중인 도내 콘텐츠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회에 걸쳐 ▲계약서 수정 및 검토(영문·중문) ▲계약 관련 법률 컨설팅(지적 재산권, 조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2차례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영·중문 양식 및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질의응답(FAQ) 매뉴얼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공정하게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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