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 콘텐츠 기업 법률 상담 지원

▲ 프랑스 안시 한국 공동관
▲ 프랑스 안시 한국 공동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해외 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유 콘텐츠 수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와 상담·거래 중인 도내 콘텐츠 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회에 걸쳐 ▲계약서 수정 및 검토(영문·중문) ▲계약 관련 법률 컨설팅(지적 재산권, 조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도 2차례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영·중문 양식 및 해외 진출 관련 법률 질의응답(FAQ) 매뉴얼도 만들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공정하게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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