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인에게 음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파주시의회 A 의원(59)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제1단독 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A 의원은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로 인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 같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지인 A씨에게 이틀 동안 8∼9차례에 걸쳐 음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A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의원의 선고 공판은 8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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