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道 7중 추돌사고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 버스업체 특별안전점검

국토교통부는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기도와 오산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종합적 운전사 관리 실태 ▲부적격자 채용 여부 ▲정밀 적성검사 수검 여부 ▲운전사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교통안전법상 안전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사고 버스 업체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에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통보한 국토부는 오산시가 날짜를 정하면 곧바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안전점검 결과 버스 업체의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토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대형버스 등이 최소 휴게시간 등을 위반하면 1ㆍ2차 적발 시 각각 30일과 60일의 사업 일부 정지, 3차 적발 시 90일간 사업 일부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IC 인근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와 승용차 등 7중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버스 운전기사 진술 등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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