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도교육청에 교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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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경기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했다.

 

10일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총은 이날 오전 10시께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포함한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2017년도 교섭·협의요구(안)’을 전달했다.

 

총 24개조 32개항으로 구성된 교섭안은 ▲정년퇴직 2년 이내 남은 교사 현임교 계속 근무 ▲ 3학급 이상 특수학급 운영교에 특수담당 보직교사 배정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당해연도에 실시 ▲유치원 학급당 유아정원 감축 ▲교권보호 위한 안심전화서비스 도입과 학교전화 통화내용 자동녹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공모교장학교로 지정된 혁신학교, 자율형공립고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 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교원은 공모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정년퇴직이 2년 이내로 남은 교사는 현임학교에서 정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매 학기 배부되는 교과서를 교과서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에 직접 배부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단체교섭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이듬해부터 매년 실시됐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7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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