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10일은 유급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비용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시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근무 중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유두종바이러스·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유수유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며 “다양한 보육지원 정책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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