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는 ‘죽음의 덫’ 방심 절대 ‘금물’
특히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중소 제조업체나 양돈장 등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 일터에서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여름철, 보이지 않는 공포…질식 재해
밀폐공간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다.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이거나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사고의 위험이 있다.
11일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질식사고로 189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이중 사망자는 95명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38명(41.3%)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제조업(33.7%), 기타 사업(15.2%), 농업(4.3%), 운수업(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를 보면 오폐수처리, 정화조(19.6%), 저장용기(17.4%), 건설현장(12%), 배관 내부(7.6%) 및 맨홀, 선박(6.5%)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재해는 작업자가 장소의 내부 확인, 점검, 청소, 내부 설비 교체 및 재해자 구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도 많다. 맨홀, 하수구 등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이 우려되는 질식 재해 위험공간에서는 작업 지시 과정부터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지만, 기본 안전수칙을 어길 때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3-3-3 예방수칙 지키고, 안전한 사업장으로
이러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려면 ‘3자’가 ‘3대 절차’에 의한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3-3-3 질식 재해 예방수칙’을 기억해야 한다.
‘3자’는 원청, 협력업체, 작업자가 질식 위험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원청은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 및 가스유입·누출 등 위험상황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협력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협력업체는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작업자는 원청 사업주 및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위험정보 숙지 및 안전기준을 준수해 작업하도록 한다.
‘3대 절차’는 밀폐공간에 대한 평가, 출입금지 표시, 출입허가제 시행이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은 ▲작업 전·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작업 전·작업 중 환기 실시 ▲구조작업 시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 착용이다.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 등이 구축되지 않았다면, 공단을 통해 관련 장비를 대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기, 공기호흡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소기업이 장비를 살 때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지역별 지사 등에 전화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질식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작업장 내 질식사고가 우려되는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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