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산의 버스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각종 서류와 장부, PC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운전기사의 음주ㆍ무면허 등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검사와 정비상태 관리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버스 사고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는 버스 운전기사의 근무환경이 부각되면서 버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서초경찰서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IC 인근에서 K씨(51)가 몰던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서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한편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K씨는 사고 전날 16시간30분을 운전한 뒤 밤 11시30분께 퇴근했으나, 사고 당일 오전 7시15분부터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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