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버스나 택시 등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종사자는 자격을 제한·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면허 소지자가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돼 이 기간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적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명단을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택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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