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확장 수혜 늘어날까?… 정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원↑’

여름철 3개월간 월 5만원 냉방비 지원액 ‘4개월’ 연장
영종~신도 연륙교 건설사업 지원대상 포함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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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원을 늘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영종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등 국내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에 한해 현재 여름철 3개월간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던 것이 내년부터 4개월간 월 5만원 지원으로 기간이 확대된다.

 

특히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 해당 사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소음대책사업이 추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극심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북도면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영종~신도간 연륙교 건설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여지가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은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와 장봉도 등에 모두 163가구로 집계된다. 그렇지만 내년 초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활주로가 추가 건설되는 4단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경우 지금보다 소음 강도와 빈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일환인 김해 신공항 확장과 관련,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현행법 상 소음대책지역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해시는 최근 정부에 현행법상 소음측정 75웨클 이상인 피해지역을 70웨클로 완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렇다보니 인천공항 확장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인천지역 행정기관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향후 5년간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에 100억원을 투입해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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