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 예방, 한 번에 ‘파인’

10월부터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 모든 금융회사 공유 추진

▲ 금융정보포털 파인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처
▲ 금융정보포털 파인 메인화면. 홈페이지 캡처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이 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분증 분실 등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 신청하면 은행 본점을 거쳐 금감원 시스템에 이 같은 사실이 입력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신분증 분실로 빚어질 금융피해를 막는 ‘개인정보 노출 사고예방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직접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노출 등록·해제 확인증을 받으면 금융 거래도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10월부터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모든 금융회사가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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