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만이 능사 아냐”…경미범죄심사 10명 중 9명 구제

경기남부경찰청 올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에 회부된 760명중 95.8% 감경처분

경찰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처벌하는 대신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상반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 위원회 심사에 회부된 760명 중 728명(95.8%)을 감경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감경 처분된 셈이다.

 

형사입건하려던 610명 중 584명은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대상으로, 즉결심판 대상 150명 중 144명은 훈방 조치되는 등 감경처분됐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ㆍ과료나 30일 미만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서장이 청구해 처벌하는 제도다. 경미범죄심사 대상자는 지난해 상반기 206명에서 올 상반기 7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각 경찰서 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경찰 내외부 인사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고령이거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재범 우려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감경 처분된 사건을 들여다보면 수원에 사는 77세 할머니가 지난 4월 마트에서 1만2천 원 상당의 조미료를 훔쳤다가 적발됐으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조치됐다. 환경미화원 A씨(67)는 지난 5월 1만 원 상당의 화분을 훔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마찬가지로 훈방 조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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