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바가지 요금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내용은 해수욕장과 유원지, 계곡 등 피서지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함께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상거래 질서 위반, 농축수산물 거래 가격, 식품위생 및 외식비 등이다.
시는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상황실과 현장 물가안정 점검반을 운영하고, 중구, 강화,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외식업, 숙박료, 파라솔 등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바가지요금 단속을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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