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 시한폭탄 음주차량도 활개… 단속 2시간만에 74명 적발

사업용 화물차량도 ‘졸음운전으로 달리는 시한폭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본보 지적(본보 12일자 1면)에 이어 화물차량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1일 밤 11시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경기도내 11개 고속도로 32개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7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버스와 화물차량 등 사업용차량의 음주ㆍ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 면허취소 수준이 25명, 0.05% 이상인 면허정지 수준이 44명에 달했다. 5명은 측정을 거부했다.

 

특히 12일 0시5분께 평택음성고속도로 송탄나들목 진입로에서 14t 대형화물차를 몰던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11일 밤 11시50분께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인근 도로에서 경찰을 보자 차를 버리고 도주한 방글라데시인 B씨가 붙잡혔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휴가철 대형사고의 주범인 대형 차량에 대해 집중교육하는 한편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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