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0시 40분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 1층 출입구에 세워진 유모차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아파트 출입구 약 1㎡에 그을음 피해가 생겼다. 유모차 2대 등도 타 65만7천 원 상당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모차 주인 H씨(32·여)는 “화재 발생 15분 전에 유모차를 1층 출입구에 세워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단 발화지점에서 불이 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용인=송승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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