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모친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한 30대에게 즉결심판을 통해 구류 처분을 내려 경찰서 유치장에서 3일간 입감돼 있다 석방.
통상적으로 벌금 20만 원 이하 처분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청구되는 즉결심판을 통해 법원이 구류형을 선고한 건 이례적이어서 눈길.
13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포천시 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A씨(31)에 대한 즉결심판을 열어 구류 3일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가 동거남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허위 112신고를 한 혐의.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 번거로운 일을 겪게 하면 자신에게 돈을 줄 것으로 판단, 어머니에게 용돈을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이례적인 구류 선고로 112 허위 신고자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바른 112 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설명.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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