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온라인 마켓 이용한 신종 사기단 4명 기소

부천검찰. 허위거래로 32억 챙긴  2명구속

대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마켓을 통해 1천억 원대 허위 거래를 하고 수십억 원 상당을 챙긴 신종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형사3부 김효붕 부장검사)은 대기업인 S사와 L사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마켓을 통해 1천억 원대의 허위 거래를 하고 3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판매업자 A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L사 직원 C씨(3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운영자인 A씨 등은 L사 내부직원인 B씨 등과 공모,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015년 8월까지 온라인 마켓을 통해 933억 원 상당의 고가 가전제품을 허위로 판매 구입한 후 S사와 L사 등으로부터 할인쿠폰과 캐쉬백 포인트 등으로 정산받는 수법으로 총 32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허위의 고가 가전제품을 허위로 물품 판매자와 구매자로 거래한 것처럼 카드결제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구매자 결제대금과 판매자 정산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인 온라인 거래절차는 판매업체가 L사에 노트북 등을 상품으로 등록하고 고객은 L사를 통해 노트북을 주문한 후 상품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L사는 판매 수수료로 5~10%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해 판매업체에 입금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들은 L사에 상품을 주문한 후 지급받은 5% 할인쿠폰을 사용해 대금을 결제하고 K사는 판매수수료 2%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 판매업체에 입금했다. 실제 10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이들은 95만 원을 지급하고 L사로부터 98만 원을 지급받아 3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을 이용, 허위 매출을 올리는 사업자와 온라인 마켓의 내부 직원이 결탁, 금품을 매개로 상호 공생하는 고질적 비리 구조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인터넷 마켓 업체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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