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 건의

인천상공회의소는 13일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인천상의에 따르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은 대상 사업장 중 17.0% 만이 가입하여 도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도입률는 12.1%에 불과하여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퇴직연금 가입자(기업)에게 매년 운용수익금 지급시 공제하는 일정비율의 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가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퇴직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것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지원하고, 수수료 부과방식을 연간 실제수익률과 연동하여 상?하향 조정 납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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